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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적 외국인이 구직(D-10) 비자 신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1. 7. 14:07반응형LIST
중국국적 외국인의 구직활동 비자(D-10-1) 신청?
중국국적 외국인이 국내 전문학사 포함하여 학사학위 이상 소지하고 있으며,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경우 구직활동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공통 구비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여권 및 사본, 신분증 사본, 결핵진단서
구직활동 체류자격의 경우, 점수제 적용 대상자와 점수제 면제 특례자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때문에 공통구비서류와 함께 자신이 맞는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를 추가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재정능력의 경우, 신정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은행잔고증명서 원본'을 통해 입증하며, 지역에 따라 최소 800만 원 최대 2000만 원 이상의 재정능력을 이증해야만 합니다.
[활동범위]
: 국내 기업,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도 포함됩니다.
*인턴의 경우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동일 기업 및 단체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
1) 점수제 적용 대상자 - 구직자격점수표에 따라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이면서 총 득점 60점 이상인 경우
구비서류 : 구직활동계획서, 학력증명서, 재직(경력증명서/국내 연수활동 증빙서류/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고용추천서,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 중 1, 체재비 입증서류
2) 점수제 면제 특례자 - 국내 정규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TOPIK 4급 이상 유효한 성적표 소지자,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구비서류 : 구직활동계획서,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토픽 4급, 사회통합프로그램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체재비 입증서류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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