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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의 중국어 보조교사 근무를 위한 회화지도 비자 신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1. 7. 14:57반응형LIST
회화지도 비자(E-2-2)
대상 : 중국 국적자로 중국 내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증과 중국 국가한어판공실이 발급한 외국어로서의 중국어교사증서를 소지한 사람
구비서류 :
1) 초청인 - 초청장(국립 국제교육원장 또는 시도교육감 등 발급), 시도 교육감 등이 작성한 고용 계약서,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 합격통지서
단, 원어민 보조교사사업을 통해 선발된 보조교사는 고용주체와 상관없이 E-2-2 사증 발급이 가능
2) 신청인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원본, 결핵진단서
참고: *원어민중국어 보조교사 선발지원(CPIK)이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의 외국어공교육지원 사업의 하나로서, 중국어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우수 인재를 초청 및 배치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
1) 중국국적 소지자
2) 학사하위 이상
3) 대외한어, 한어국제교육, 한국어, 교육학 전공자 혹은 교사자격증 소지자 우선선발
4) 중외언어교류협력센터 사전연수 이수자
계약기간 :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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