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란?(청소년 보호법/식품위생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4. 12:20LIST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란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려면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 3211 판결 참조)
법원의 위의 사례에서,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청소년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기에, 청소년이 실제 술을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술값의 선불지급 여부 등과 무관하게 주류 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만일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하는 직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위반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될까요?
이에 대해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회답한 바 있습니다.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10-0276)
직원이 행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영업자는 그 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하고 종업원의 법규 위반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중, 위와 같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의견제출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LIST'행정심판 > 식품위생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 처벌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2) 2025.01.04 일반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이 술을 마셨으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위로 보지 않은 경우?(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1.04 일반음식점에서 '야장'(영업장 외의 영업/옥외영업)을 할 경우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11.25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위반(손님에게 음주 허용)에 따른 휴게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 근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11.18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처벌?(청소년 주류 제공 정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