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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이 술을 마셨으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위로 보지 않은 경우?(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4. 14:06반응형LIST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가 어떤 상황인지 판례를 통해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였고 청소년이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로 보지 않은 판례입니다.
사건 :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도 11282
이 사건은 성인들이 식품접객업소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 청소년을 불렀고, 청소년이 합석한 이후 테이블에 있던 술을 마시면서 발생한 것으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ㄹ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엔느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10.9 선고 2011도 4069 판결 등 참조)"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의한 형사사건과 관련된 판례이지만, 행정처분에서도 판례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고의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의무위반자에게 해당 행위에 대해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행정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이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안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식품위생법 위반에 의한 영업정지/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으로 상담이나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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