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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전원재판부 2019헌바82, 2020. 12. 23. 합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 계속 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3항 제2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심판대상 의무조항은 다른 여가 공간과 달리 유독 '노래연습장'에서만 음주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위법성이 큰 접객행위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시간에도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생존권, 노래연습장 이용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정요지]
"심판대상 의무조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06. 11. 30. 2004헌마431등 사건에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의 판매ㆍ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하여 노래연습장을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주류 판매와 제공의 금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며, 청소년의 음주 가능성을 배제하고, 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효과 등에 비추어 침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없고,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선례의 견해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를 변경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심판대상 처벌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입법자가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 제공행위를 예방하고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위반시 행정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법정형에 상한 만을 규정하여 다양한 경중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민사, 형사, 행정 등 사건 종류를 불문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헌법재판소에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참조)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 한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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