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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관련 판례(정부유권해석/사법해석)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1. 2. 15:04LIST
법조문을 보다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 해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법령해석'이라고 합니다. 법제처에서는 법령해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이론적, 기술적인 작업을 말한다."(법제처)
우리나라의 경우 '성문법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해석은 법령의 문리해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문리해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논리적 해석을 병용하도록 하되 문리해석을 주로 하는 해석태도를 모든 법령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령해석에 대해 법제처는 다음의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 정부유권해석
정부유권해석이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 법령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관장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 정부견해의 통일을 위하여 정부 전체 차원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말합니다.(단, 정부유권해석은 관계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음)
정부유권해석은 정부입법 총괄기관인 '법제처'가 정부조직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사, 상사, 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은 제외)
2. 사법해석
사법해석은 판례와 거의 같은 의미로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으로, 구체적 쟁송의 해결 목적으로 추상적인 법규범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둔 해석을 말합니다.
참고로 법제처의 자료와 대법원 판례에서는 법률 해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습니다.
"법령해석은 최종적으로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일정한 법령의 적용을 통하여 법의 목적인 공공복지의 실현, 공공의 질서유지, 사회에 있어서의 정의와 공평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리해석만으로 그것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여러 가지 논리, 이치에 근거하는 논리적 해석을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논리적 해석을 통하여 법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리적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의 취지, 목적, ㅇ비법자의 의사, 입법 후에 있어서의 각종 상태의 변화, 현실 사회에 있어서의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의 적합 등을 중시하여야 한다."(법제처 '법령질의회식 매뉴얼' 참조)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 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 8103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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