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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이 불허되어 공항에 머무르는 외국인에게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원의 인정 여부(대법원 2014.8.25.자 2014인마5 결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4. 12. 26. 12:44LIST
외국인은 난민법 제6조에 따라 입국하는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이 있는 경우 신청 외국인은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은 출국하기 전까지 공항 내 출국대기실에 대기하게 되며(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2), 송환대상이 된 외국인은 탑승했던 선박이나 항공사가 책임지고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6조 송환의 의무) 그러나 위와 같이 난민인정 심사 회부심사를 받는 기간 동안엔 난민법 제3조에 따른 강제송환의 금지 규정에 따라 송환절차를 진행하지 않게 되며, 불회부 결정이 있게 되면 송환집행이 진행됩니다.
때문에 이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등을 통해 다퉈야만 합니다. 이 기간이 도과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고 출국해야만 합니다.
만일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01.11.29. 99헌마494 결정)에 따르면 외국인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외국인을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수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게 됩니다.(대법원 2014.8.25. 선고 2014 인마 5 결정)
"신체의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주체성이 인정되는 기본권이고, 인신보호법은 인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므로,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결과 대한민국 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권은 인정된다. 또한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외부와 출입이 통제되는 한정된 공간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인신보호법이 구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법한 수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8.25. 선고 2014인마5 결정)
난민인정 심사 신청뿐만 아니라, 입국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입국이 불허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출입국행정은 다른 행정분야와 달리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 및 조정하여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분야로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입국불허와 같은 판단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입국불허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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