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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을 거쳐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혼인의 합의가 없다고 보아 국적이 취소된 판례판례 2025. 1. 9. 12:38LIST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중국 국적 재외동포가 구 국적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남성과 혼인하여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대한민국 국민과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합의가 없었기에 구 국적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처가 된 자에 해당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기에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사건 : 대법원 2022.4.28. 선고 2020도 12239 판결[위계공무집행방해,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사건의 피고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조선족)로,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이웃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인적사항을 빌린 후 브로커에게 3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위장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당시 적용되던 구 국적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혼임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가지게 되었고 구 국적법이 국정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이지 그 밖에 국적 취득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국적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1997. 10. 경 '(성명 2 생략)'의 인적 사항을 빌려 혼인의 합의 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와 가장 혼인하였고, 그 후 '(성명 2 생략)'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구 국적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성명 2 생략)'의 인적 사항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은 위계로써 출입국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구 국적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혼인과 동시에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여 '(성명 2 생략)'의 인적 사항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구 국적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국적 취득의 효력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불실기재 여권행사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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