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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하는지?(법제처 해석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1. 16. 11:52LIST
행정심판을 고민하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행정심판 청구 후 언제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서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에 최대 90일이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정심판을 진행해 보면 90일 이내에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의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그에 따른 위반 시 효과나 제재조치가 없는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제처는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의 내용을 효력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보아 반드시 60일 이냉에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제처 해석례 : 법제처 17-0483
질의 :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는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연장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는지?
답 :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
통상적인 입법기술상 어떠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효력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위반에 대한 효과 및 제재조치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1. 12. 22. 회신 11-0619 해석례 참조),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는 재결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결기간을 도과한 경우의 효력이나 제재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위원회로 하여금 가능한 조속하게 재결을 하도록 정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재결기간은 구체적 사건의 개별적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재결기간을 획일적으로 한정하여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데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 없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재결을 하도록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적으로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심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9.7.30. 선고 2007 헌마 732 결정례 참조), 사건의 난이도, 다양성, 비정형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60일의 재결기간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행정심판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후략)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 하는 내용 중 하나인 재결기간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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