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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의 배우자 초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4. 12. 23. 15:42반응형LIST
*파키스탄의 경우, 대한민국 내 입국하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이 불법체류하는 경우가 많은 국가로 과거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이 한 번도 없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자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행정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허가되었다면 불허가 사유를 먼저 확인한 후에 재차 비자를 신청해야만 하며 사안에 따라 보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자 허가가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비자 불허가 시 구체적인 세부 사유는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관계자가 아니면 누구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7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은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초청하는 것은 단기간 방문을 위한 C-3-1과 장기간 체류를 할 수 있는 F-3의 두 가지 비자가 있습니다. 입국 목적에 맞게 신청하면 되는데요, 그중 이번에 소개해드릴 비자는 F-3 동반 체류자격입니다.
F-3 동반 체류자격은 국내 장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비전문취업(E-9) 계열 사증 소지 국내 체류자의 가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초청인과 피초청인은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초청자측 서류>
1)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초청자의 재직증명
4) 주거지 증빙서류
5) 초청자의 납세증명
*납세 증명에 따라 입증되는 소득은 가구 인원수별 소득요건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2인 가구라고 한다면 22,095,654원 이상 입증해야만 합니다.(2024년 기준)
<피초청자 측 서류>
주재국 가족등록관계 기관(NADRA) 발행 가족 관계임을 입증하는 서류(한글,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증명은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한 후 파키스탄 외교부 공증 후 제출)
위의 비자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과 지정병원에서 받은 결핵검사 후 건강검진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간혹 여권에 서명이 되어있지 않음을 사유로 비자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권에 서명이 없는 경우 위조여권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서명해야만 합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어 이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문의를 받아 해당 외국인의 비자를 성공적으로 허가받은 다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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