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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가 범칙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4. 5. 21. 10:17반응형LIST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일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금지를 통해 자국 노동시장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취업한 외국인도 처벌을 받지만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고용주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범이고 출입국사범고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범칙금 통고를 통해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범칙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적발] -> [외국인 출입국사범 조사] -> [고용주 출입국사범 조사] -> [범칙금 통고]
출입국사범이 된 경우,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유선상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출입국사범이 된 당사자는 소명할 자료가 있으면 이를 준비하여 가져갑니다.
(위반 사실이 명확한 경우 가능하면 이때 잘 준비하여 낮은 금액의 범칙금 통고를 받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만일, 범칙금을 이미 통고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납부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며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 처벌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형사재판과 관련된 도움을 드릴 수 없으므로 범칙금을 통고받은 후 불복하고자 한다면, 변호사 사무소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범칙금을 통고받기 전에 뭔가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관련 상담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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