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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제9조에 의한 해기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3. 7. 1. 07:31LIST

- 선박직원법 제9조(면허의 취소 등) 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승무한 경우
2.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 할 때에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4.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이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우
7. 삭제
8.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래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
사건 : 해기사 업무정지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 2013-03864. 2013.4.9. 기각)
이 사건 청구인은 예인선 선장으로 200미터 길이의 철제 파이프라인 3개를 예인 하던 중 진입항로에 설치되어 있는 등부표를 훼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이탈하여 선박직원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근거로 해기사 업무정지 45일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지난 30년 동안 선상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사고가 없었고 생계유지를 위해 해기사 면허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을 청귀하고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한 처분사전통지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의견을 회신하면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해기사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2에 따르면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행이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한 행위를 한 때 그 행정처분의 양정기준은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감경사유를 적용받아 실제 양정기준 보다 낮은 업무정지 45일의 처분을 받은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청구인이 원래 받아야 했던 행정처분은, 해기사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나 청구인이 최근 1년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3년 이상 해기사 직무를 모범적으로 해오다 처음 위반행위를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45일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입니다. 때문에 1차적으로 행정처분이 감경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감경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위의 재결례에서도 보듯, 처분청에서 재량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해기사 업무정지 처분이나 자격취소 처분을 예정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분들 중, 감경사유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단계에서 감경사유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 다퉈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해기사 업무정지 처분이나 자격취소 처분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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