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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3. 6. 30. 06:03LIST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규정하는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 제12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 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2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3호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제4호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호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6호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호 제11조의6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8호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위의 조문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기도 합니다. 다음의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형사판결에서 확정되어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체육지도자 자자격취소 처분이 이뤄졌고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1-01543. 2021.3.16. 기각
청구인은 자신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이후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이는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3호가 진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삼고 있는 것이지 유예기간이 모두 끝난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점을 볼 때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집해유예 기간이 도과된 이후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고 피청구인의 처분시점에는 청구인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으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대법원 2017.4.26. 선고 2016두 46175 판결 참조)인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조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 제3호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해석은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피청구인은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가 자격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격취소나 정지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부터 시작해 차후 행정처분 명령서로 확정되는 바, 다투고자 한다면 의견제출서 단계부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하여 상담 및 절차 진행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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