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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처벌?(청소년 주류 제공 정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10. 7. 14:54LIST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올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되어 과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가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던 것이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로 변경되었고 무엇보다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도 변경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과거에는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으로 처분이 가능했음)
이번 글에서는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상태로 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판례는 유흥주점 운영자가 영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술값의 선불지급 여부 등과 무관하게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 3211 판결 청소년 보호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란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려면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에게 식품접객업소에서 주류를 제공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형사처벌 절차가 먼저 진행된 이후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점을 살펴볼 때 위의 판례는 자신의 상황이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점은 없는지를 살피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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