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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처벌과 구제 방법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8. 5. 12:47LIST
단란주점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위반행위 중 하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형사재판을 진행하여 다툴 수 있겠으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그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등을 활용하여 다툴 수 있겠습니다.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처벌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3)에 따른 청소년출입 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을 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위의 "청소년출입 고용 금지업소"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란주점영업을 하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참조)
다만, 개정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자라면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를 말합니다.(법제처 참조)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될 경우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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