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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의 유흥접객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과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9. 9. 09:40LIST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식품위생법은 다음과 같이 달리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차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은 단란주점과 달리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으나 단란주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단란주점에서 흔히 말하는 도우미(유흥종사자)를 통해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단란주점에서는 누구든지 유흥접객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정심판재결례는 단란주점의 영업자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행위는 비록 영업주인 자신이 유흥종사자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4-12. 단란주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중 손님들에게 총 5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면서 본인과 주방이모로 하여금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술을 따라주고받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저 이야기를 한 것일 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논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선처를 부탁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략)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주방이모가 손님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맥주 한 잔씩 따라드리고 한 잔의 술을 받아 마시면서 얘기를 나는 것이 전부이고 이를 거절하면 손님이 화를 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여 거부도 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이에 대한 것까지 죄를 묻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받은 확인(자인)서에는 “청구인이 손님에게 술을 따라 주고 손님으로부터 술을 받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종업원도 손님으로부터 술을 받아 마시고 손님에게 음료를 따라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출된 동영상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님들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2011년에도 접객부 고용행위로 인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청구인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으로 이러한 행위를 조장, 묵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원칙적으로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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