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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란?(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3. 6. 21. 13:02LIST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제8조 제1항 제1호에는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식품 등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 부당한 광고 문구 사용으로 적발되는 사례들도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리부터 조심하고 싶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를 활용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드리면 '지침'이 있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 문제는 지침에서 위반 문구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기재하는 건 불가능하고 비슷한 문구라고 해도 적발을 하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서 그리고 과거 행정지도 여부에 따라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실무를 다뤄본 사람이라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광고 문구에 대해 안내는 할 수 있어도 해당 문구가 100%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당연히 법률과 지침에 근거하여 안내는 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서 유리한 측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의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라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과 식약처가 발행한 식품 등 부당한 광고 판단 안내서(안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위반에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가.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나. 질병 또는 질병군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다.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라.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 광고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광고는 제외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거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서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2) 질병정보를 제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해당 질병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병기한 표시 광고
2) 식품 등 부당한 광고 판단 안내서
이 안내서에는 [식품 등의 광고 기본원칙]과 부당한 광고 판단 예시를 담아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예시를 바탕으로 부당한 표시 광고로 보는 문구가 무엇인지 감을 잡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시 - 고지혈증, 골다공증, 당뇨개선, 혈압강하,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심장질환위험감소 등
위의 예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질병명칭을 쓰는 것도 부적합한 광고 문구(질병 예방 및 치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유의하시며 광고 문구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관련된 상담 및 서류 작성(의견제출서/행정심판청구서 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나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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