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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후 기각되어 다시 행정심판 청구를?(행정심판법 제51조 재청구의 금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8. 27. 14:00LIST
행정심판법에 따라 위법,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불복하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분들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심판을 홀로 진행하였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기각' 되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면 '행정심판'을 다시 진행할 순 없고 '행정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히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에서도 이점이 많습니다. 게다가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피청구인이 그 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절차도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진행할 때 제대로 준비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및 보충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혼자서도 충분히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도 있는 만큼 행정심판 절차에서도 본인이 잘할 수 있다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1회 밖에 청구할 수 없고 이후엔 행정소송을 통해 다퉈야 하는 만큼 자신의 상황을 잘 반영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사 사무소 등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다양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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