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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 처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8. 6. 10:59LIST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장기요양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취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호, 제2호의 2, 제3호의 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호의2 제28조의 2를 위반하여 급여 외 행위를 제공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 제31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의 2 제32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2조의 2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호 제3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제3호의2 제35조 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호의 3 제35조 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호의 4 제35조의 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제3호의 5 제36조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의 6 제36조의 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3호의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4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제5호 제61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제6호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제7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8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위의 각호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 따르며, 이 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업무정지명령 대상인 경우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외 :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의 금지행위를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중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의 행위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업무정지명령의 감경?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2) 법 제37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이 법 제37조 제1항 제6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업무정지 6개월(1차 위반), 지정취소(2차 위반)
- 수급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지정취소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업무정지 3개월(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2차 위반), 지정취소(3차 위반)
-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업무정지 1개월(1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2차 위반), 지정취소(3차 위반)
-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업무정지 6개월(1차 위반), 지정취소(2차 위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5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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