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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방임행위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행정심판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8. 6. 11:22반응형LIST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정심판 재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사유 중 요양기관종사자의 수급자의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행정심판은 비록 기각되었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떤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 '방임'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면 행정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호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복지법 제55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호 제39조의9 제1호(폭행에 한정)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요양보호사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벌칙에 이 법의 벌칙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4에 따라 자격이 취소됩니다.
사건 : 2024경기행심33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입소자 3명에 대한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신고가 있어 그에 따른 방임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고 동시에 수급자 이전조치 계획 제출을 요구 받아 이에 사건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서, 답변서, 노인학대사례판정서, 청문조서, 현장조사서, 출장복명서, 수급자이전조치계획서 등을 살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입소자에 대한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대사례판정서를 송부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가 입소할 당시 작성된 욕구사정평가지에는 복숭아뼈와 뒤꿈치에 2ㅏㄴ계 욕창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A에 대하여 같은 해 2.1.자 가정간호 방문일지부터 주로 '욕창.. 드레싱', '괴사조직 제거', '디오덤겔.. 도포' 등이 기재된 것 이외에는 욕창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료 내용은 없고 '베타딘 소독 후 디오덤 붙여드림'이라고만 기재되거나, 오덤 부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A는 같은 해 3.29. 장딴지체 추가 욕창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해 4.10자 촉탁진료기록부에 먹는 약 처방에 대한 기록만이 있을 뿐 구체적인 치료 기록이 없는 사실, A의 보호자는 같은 해 4.23. 이 사건 시설을 방문하였는데 청구인으로부터 당시 xx병원에 내원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고 위 병원에 입원한 후에야 의사로부터 욕창 진행상태가 악화될 경우 A의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가 같은 해 4.27. 방임학대 의심신고를 한 사실, 일반적으로 혈액순환 장애로 욕창이 악화되는 경우는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항생제 사용 등을 통한 치료가 필요한데 처구인은 A을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가정간호 방문 처치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노인복지법상의 방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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