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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을 예정하는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은 무의미한 것?(행정절차법 제27조의2)-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9. 20. 13:15LIST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거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본 분들이라면 이러한 행정처분이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과징금과 같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수령한 당사자 등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위반사실 발생 -> 적발 ->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송달 -> 당사자의 의견제출 -> 행정처분 명령서를 통한 행정처분 확정의 순서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는 의견제출서에 대해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 중에는 의견제출서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저희 사무소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7의 2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이 처분을 할 때는 이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견제출 단계를 잘 활용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도 가능한 것이죠.
게다가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사자 등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행정청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하므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등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등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의견제출서 작성 등에 대한 상담이나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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