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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8. 19. 19:16반응형LIST
사건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2016-20656)
청구인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운전을 하던 중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청구인이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하였고, 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환각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약물 사용 운전을 금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편찬보급회의 도로교통법해설에서는 이에 대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될 것이며, 이 경우 판단기준은 보통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판례(청주지법 2004.7.28. 선고 2004노424 판결)를 보면, 본드를 흡입한 운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를 바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뿐만 아니라 약물 사용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행정심판 청구를 원하는 분들의 문의를 받아 청구서 및 보충서면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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