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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에 의한 항해사 면허 취소 처분과 구제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9. 24. 14:21LIST
선박직원법에 따라 항해사 면허 등을 소지하고 있는 해기사는 음주운항을 할 경우 자동차를 음주 운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처분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도로교통법 하나에 의해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것과 달리 항해사의 음주운항은 형사처분은 '해상교통안전법'에 근거하여 이뤄지고 행정처분은 선박직원법에 따라 이뤄집니다.
1.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된 항해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2년 징역 또는 1~2천만 원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5년 징역 또는 2~3천만 원 벌금
10년 내 재범인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5년 징역 또는 1~3천만 원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6년 징역 또는 2~4천만 원 벌금
측정거부의 경우
1) 1회 거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10년 내 재범 : 1~6년 징역 또는 1~4천만 원 벌금
음주운항에 의한 형사처벌은 자동차의 음주운전과 달리 벌금형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운항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선박직원법에 따른 행정처분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1차 위반 :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면허 취소
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3) 측정 불응 : 면허취소
3.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면허취소] 처분 구제 방법?
음주운항에 의해 해기사 면허가 취소될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기사 행정처분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처분 사유 및 그 내용을 알리며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반납해야만 합니다.(업무정지 처분의 기산일이 면허증을 제출한 날부터 시작)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해기사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선박직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 사유를 기반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기사 면허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1년 처분]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항으로 인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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