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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음주운전자의 행정심판 구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7. 29. 12:19LIST
자동차운전면허를 하나만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등 다양한 운전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특히 생계를 위해 여러 운전면허를 취득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한 사람이 소지한 경우를 '복수운전면허'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적발될 당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만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소지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두 67476 판결 참조) 이유는 음주운전을 한 복수의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일부의 자동차 운전면허만 취소하게 되면 나머지 운전면허로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볼 때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음주운전에 의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청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로 생계가 어려워질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단의 사례는 복수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된 경우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3189. 2023. 1. 3. 일부인용
청구인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구난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9%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살수차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당장 생계 유지할 방법이 없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하였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1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ㆍ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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