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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8. 2. 12:44LIST
사건번호 : 서행심 2024-20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A소재 건물 소유자로 항측조사를 거쳐 이 사건 건축물의 4개 호실이 무단 증축되었음을 확인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반복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던 2023년 8월 2일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았고 이에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거쳐 확인한 바 2019년 이행강제금 처분과 관련해 등기번호나 관련 문서를 발견할 수 없는 점, 2020년 이후에는 시정명령 사전통지도 없었기에 사건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에 있어 산정된 금액에 적용되는 요율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거나 또는 감경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주장]
이행강제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과거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관련해 다수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고 그에 대해 여러 차례 회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등기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건축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문서로 계고하였기에 이행강제금 관련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에 적용되는 요율과 관련하여서는 이행강제금 대상 건축물이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에 높은 요율을 적용한 것(0.7이 아닌 0.9)이고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감경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가.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건축물에 무단 증축된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용적률이 초과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실체적 부과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제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A구에서 정한 불법건축물 단속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3년인 점에 비춰볼 때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 등기우편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상의 이행강제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바,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위반요율을 100분의 90으로, 제4호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에는 위반요율을 100분의 70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라 그중 높은 용적률 위반요율인 0.9를 적용하여 산정한 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후략)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이행강제금 부과를 다투는 사안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취소하거나 감경한 사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행정법규 위반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것인 만큼 건축법 위반이라는 불법건축물이 존재하기에 위법부당성을 다투기 어려운 것이죠.
위의 사례 역시 그러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심판 사례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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