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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적 행정처분을 다툴 경우 집행정지 신청 요건 분석행정심판 2024. 7. 30. 12:25LIST
제재적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영업폐쇄, 과징금, 자격 취소 처분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이유는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이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집행부정지 제도)
예를 들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원하는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다면 행정심판 청구의 진행과 관련 없이 과징금 부과 처분에 따라 납입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고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즉, 행정심판 청구를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를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미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취소된다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가 대상 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집행부정지 제도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집행정지는 직권에 의한 집행정지와 신청에 의한 집행정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직권에 의한 집행정지는 거의 찾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에 의한 집행정지가 대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단 내용은 법제처 방극봉 저자의 <집행정지제도에 대한 고찰 참조>하여 작성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으로 다투고자 하는 처분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행정심판이 계속 중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나, 원상회복의 불가능 또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무의미하여 금전으로 배상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러한 금전배상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원상회복에 견줄만한 전보방법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확실히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의 필요성은 없다고 하여야 할 것"(방극봉. "집행정지제도에 대한 고찰".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2) 긴급성
: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절박하여 본안판결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방극봉. "집행정지제도에 대한 고찰". (4) 긴급한 필요)
3)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4) 청구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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