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란주점의 유흥접객 행위 시 받게 될 행정처분과 구제(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8. 5. 12:25LIST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입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 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중 유흥종사자를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별표 17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의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휴게음식점 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위의 영업정지 처분은 원칙적으로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행정처분 기준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부합한 경우에만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과징금 처분은 재량으로 반드시 과징금 처분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행정처분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후 의견제출서 작성을 하며 해당 처분과 관련된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으며, 확정된 이후에는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겠습니다.
과거 단란주점의 유흥접객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 사례(행심 2014-52 참조)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민원신고인이 고의적으로 의도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게 된 부주의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형식적으로 위 관련 법령의 처분 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위 법의 제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감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5일로 감경)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중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LIST'행정심판 > 식품위생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란주점의 유흥접객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과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9.09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처벌과 구제 방법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8.05 호객행위 영업정지 구제 방법?(행정심판 청구/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5.06 2024년 4월 19일부터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청소년 주류 판매 처벌 완화) (0) 2024.05.03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 과징금 감경 행정심판 재결례 (0)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