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월 19일부터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청소년 주류 판매 처벌 완화)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5. 3. 09:50LIST
식품접객업소 중 하나인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의 처분을 받는다고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19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청소년 주류 판매 처벌이 완화되어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과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징금으로 갈음해 처벌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차 위반에 해당하거나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라면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19일 이전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위반행위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고, 2024년 4월 19일 이후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상황이라면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처분과 영업정지 7일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보통은 법령이 변경된 경우, 명문의 다른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전의 구 법령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경과규정이 있는지를 살펴 어떤 내용이 적용될지를 살피면 되겠습니다. 경과규정은 대부분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부칙 제7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종전보다 완화된 이 경우엔, 영업정지 2개월이 아닌 7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받게 될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LIST'행정심판 > 식품위생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란주점의 유흥접객 행위 시 받게 될 행정처분과 구제(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1) 2024.08.05 호객행위 영업정지 구제 방법?(행정심판 청구/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5.06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 과징금 감경 행정심판 재결례 (0) 2024.04.17 일반음식점의 야장(영업장 외 영업행위)은 어떤 근거로 처벌되는 것인가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4.16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과 구제 방법(행정심판 제도/과징금)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