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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행위 영업정지 구제 방법?(행정심판 청구/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5. 6. 11:00LIST
영업정지, 과징금 등 제재적 행정처분을 다투고자 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이냐입니다. 판례도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은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률위반 행위를 한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엔, 다투게 된 행정처분을 완벽히 취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단의 사례는 일반음식점의 영업 중 호객행위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취소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366호, 2011. 10. 4. 인용
청구인은 14~15평 정도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중, 업소 인근에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호객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다투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하목에서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4)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 단속당시 청구인의 자인서, 호객행위자인 청구 외 ○○○의 진술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길을 지나가는 손님(피청구인 단속직원) 3명에게 “좋은 곳 있습니다. 서비스 잘 해드리겠습니다.” 등의 말로 사건업소로 직접 꾀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20여년간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을 찾기 어려운 점, 식품접객업 관리대장상 영업장 면적 21.45㎡의 영세업자인 사정 등을 감안해 볼 때, 무분별한 영업형태로 인한 주민불편 방지 등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있어서는 합리성을 결여한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호객행위로 적발되었고 그 행위가 법에서 금하는 행위로 인정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취소해주는 사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고자 상담이나 서류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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