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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시험에 불합격하여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7. 16. 10:02LIST
얼마 전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의 실기 및 구술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열심히 준비했는데 불합격하여 또다시 1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 중 불합격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만큼 적은 가능성이라도 존재한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뿐만 아니라 여러 시험과 관련해 그 종류가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혹은 실기 시험이든 관계 없이 그 불합격 처분을 다퉈 원하는 결과를 얻은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해당 불합격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다퉈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례에서는 시험 시행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그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물론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참조)
정답의 결정이나 채점뿐만 아니라 면접의 방식과 점수의 산정 방법과 기준 등이 모두 시험 시행자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불합격 처분을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해 다투기 전 다투고자 하는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실기시험 불합격 처분을 다툰 사건(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20746)과 같이 사건 처분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사유로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달리, 자신이 응시한 시험 결과에 대해 시험의 구성이 불합리하다거나, 문제의 난이도가 적합하지 않았다거나 시험 실시 일정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된다는 등의 주장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00-04259 재결례 참조)
시험불합격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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