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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부분공개 결정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과태료 부과 대장 정보공개 청구 사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행정심판 2024. 6. 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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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행심 2024-157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청구인은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로 불법주정차를 신고한 자로, 자신이 신고한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장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하였고, 이에 이의신청을 통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일부 인용되어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정보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등록원부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9-16-260호 참조)

     

    청구인은 과태료 부과대장 내용 중 비공개 결정의 대상이 된 자동차등록번호는 청구인 자신이 신고한 차량으로 이미 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해당 차량 소유주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과 같이 시민신고제를 통해 불법주저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행정청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가 거부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후 대상자의 의견진술을 통하여 부과가 취소될 수도 있어 신고 대상 차량과 부과 대상 차량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의 번호를 청구인이 알고 있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23.7.12. 선고 2022구합 813 판결을 근거로 개인정보인 자동차등록번호를 공개하여도 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명예훼손 산건의 피해자가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수사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로 정보공개청구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지만, 이 사건 정보의 경우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대상은 해당 자동차의 차주이므로 동 처분의 당사자는 차주일뿐이고 청구인은 해당 처분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판결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과태료 부과대장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광개함에 문제가 없다며 그 근거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2019경기행심1960)를 들고 있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오히려 자동차등록번호가 공개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인 식별번호와 차량번호를 제외한 과태료 부과내역의 부분 공개를 결정하였고, 차량번호가 포함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는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반영하여 2024 서울특별시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위반 사실 관련 정보와 과태료 부과여부 등만 부분공개할 것을 새로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청구인은 공익제보자로서 자신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가 공개되는 것이 공익ㅇ르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과태료 대상자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도는 자유보다 과태료 납부 여부를 공개할 공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자동차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공개될 경우 차주의 사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전 부 이유 없다."


    참고로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더라도, 신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행정청에 의해 과태료 부과가 거부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후 의견진술을 통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받아 이에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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