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외국인의 출국명령 취소 처분 구제 행정심판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8. 12. 14:47LIST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사범심사 이후 출국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명백히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강제퇴거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출국조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F-4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이에 관할 출입국에서 출국명령을 하였으나,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명령 처분이 너무나도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받은 행정심판 재결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4 - 08505. 2024. 7. 23. 인용(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F-4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출입국사범심사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전까지 어떤 범죄 사실도 없으며 이대로 출국하게 될 경우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출국명령서', '경력증명서' 등을 살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1) 위 음주운전으로 다른 인적이나 물적인 피해를 야기한 바 없고, 2)확정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을 완납한 점, 청구인이 2016. 4. 6. 입국한 후 7년 10개월의 기간 동안 위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행위나 법규위반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우리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3)청구인이 근무하였던 ㈜B의 임직원들이 청구인이 해당 사업장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그 체류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B에서 2019. 3. 5.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 약 5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4)청구인이 제출한 A의 진술서상 A는 청구인의 여자친구로 청구인과 1년째 동거 중이고 내년에 결혼할 예정인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출국할 경우,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만들어 성실하게 삶을 설계하려는 청구인의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5)「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람을 같은 항 제3호의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생한 사람'으로 봄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인천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3구합 42)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청구인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부당하다."행정심판 재결례나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외국인이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위의 사례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체류가 허가된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출국하게 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아 출국명령을 취소한 경우는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관련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LIST'행정심판 > 출입국관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의 불법체류 이력이 비자 불허사유가 될 수 있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8.15 재외동포 외국인의 음주운전에 의한 출국명령 처분 구제 사례(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8.12 외국인의 불법체류로 적발된 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나간 경우에도 입국이 가능할까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7.15 디지털 노마드 비자 지금 신청 가능한 건가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6.26 워케이션 비자 신청?(디지털 노마드 비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