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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체류 중인 유학생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경우 출입국사범심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5. 25. 15:11반응형LIST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이외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학(D-2)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이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사범심사결과 체류를 허가받더라도 향후 구직 자격으로의 변경 제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D-2 자격 소지자는 D-10 구직 자격으로 변경 대상이 됩니다.
1. 국내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 또는 예정인 유학생
2.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또는 예정이거나 학술연구기관 등의 연구과정을 수료 또는 예정인 유학생
3. 국내외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창업 준비하려는 사람
다만, 일정한 경우 구직 자격 변경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대상 : 통고처분이나 벌금을 부과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 자격변경이 제한됩니다.
통고처분이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사유로는 부여받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는 것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유학생의 경우 취업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 허용된 업종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을 벗어나 체류하는 것은 1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의 범칙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에도 1개월 미만 100만 원의 범칙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여유 있는 금액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된 외국인이라면, 출국명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 경우라면 구직비자 변경이 문제가 아니라 출국됨은 물론이고 향후 입국에도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출입국사범심사는 출입국관리법 제48조에 규정된 강제퇴거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그 사실을 조사하여 체류를 결정하거나 출국조치를 하는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이 발생해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되었다면 미리 준비하여 체류를 해야 하는 사유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서류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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