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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6. 20. 14:25LIST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따라서 체육지도자로 현재 일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의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체육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체육지도자 자격은 일정한 경우 취소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이 정지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 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2020. 8. 18., 2020. 12.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1조의 6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형이 확정되었는데 이후 '사면법'에 따라 해당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있었지만, 피청구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여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 : 2021-8457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형사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1조의 5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 대상자가 되었는데, 청구인의 사면에 관한 주장을 반영하여 같은 법 제11조의5 제2호를 처분 사유로 추가하고자 하며, 이는 형사판결의 확정이라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적법하다.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사유가 취소 시점까지 유지될 필요 없이 제11조의5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해석되어야 하고, 특별사면에 예외적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같은 법 제11조의5 제3호의 사유 발생 자체로서 적법하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형의 선고로 이미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적법,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1)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제11조의5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자격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문언에 따른 해석이다. 2)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례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법 제11조의 5에서 정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사유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청구인은 언제라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되므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지 여부와 그 시기가 전적으로 피청구인의 인식과 처분 여하에 달려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수범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후략)"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상담이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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