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기초생활수급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수급자 부적합 처분 이의신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행정심판 2024. 5. 23. 13:19
    반응형
    LIST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2948. 2022. 10. 25. 기각(기초생활수급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청구인은 재외동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생계, 의료, 주거)를 신청하였지만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외국인 특례 대상이 아니라며 보장 부적합(대상제외)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 통지를 받았고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 및 제39조는,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국제범죄 피해를 당한 후 한국 국적이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외국인 제외 규정을 범죄 피해자인 신청인에게 예외로 결정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기각결정은 종전 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청구인의 권리, 의뮈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며,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각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이 사건 기각결정이 처분인지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이 종전 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 기각결정이라 하더라도 원처분과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독립된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기각결정 통지를 하면서 이 결정과 관련하여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한 점 등을 보건데,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기각결정은 원처분을 단순히 유지함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거친 독립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기각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한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대한민국 국민인 모친 등과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외국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청인의 국제 범죄 피해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고 청구인 모친도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이고 처분청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수급자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어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
    LIST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