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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판례(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참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위의 정의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또한 학교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하굑,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발생 후 조치결정까지의 절차
1. 학교폭력접수 및 초기 사실확인
: 신고 접수 대장기록, 피개 및 가해학생 상태 확인, 학교장 보고, 최초학생작성확인서 접수, 보호자 통보 등
2. 분리 및 접수 보고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분리, 교육(지원)청 보고, 긴급조치
3. 학교폭력제로센터의 조사관 배정
4. 사안 조사(학교방문 전, 방문, 보고서 작성 및 보고)
5. 전담기구의 심의
(2020년 3월 1일부터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해당 업무 대체)
6. 학교자체해결 사안 또는 자체해결불가 사안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해결
7. 해당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학교폭력 제로센터란?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2024년 4월 12일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의한 후속조치로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 및 치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 계선, 피해학생의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일원화"한 제도입니다.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도교육청 5곳에서 이를 시범운영합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사건이 접수가 되면 지원 요청 내용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1) 사안처리 컨설팅, 2)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3)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4) 법률 대응 지원이 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및 불복절차
1.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및 불복절차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하여 가개학생에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를 위원회가 요청하고자 한다면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 역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해학생및 가해학생의 소속학교에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합니다.
4) 만일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각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면, 그 집행정지 결정을 하기 전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참조)
*가해학생 조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성공 사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해학생 조치 결정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투고자 해도,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떤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는 것인지 법리를 이해하고 관련 사례를 살펴야만 합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다음과 같이 인용 결정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성공 사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집행정지 신청에 문의가 있는 경우 또는 서류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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