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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화물 이탈방지 조치 없이 운행한 화물차에 대한 과징금 처분 행정심판재결례행정심판 2024. 5. 10. 11:32반응형LIST
사건 : 2021-473 과징금(화물자동차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의 차량이 적재화물 이탈방지 조치 없이 운행한 사실로 6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아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년 가까이 운행하였으나 낙하로 인한 사고 사실이 없었고, 사건 이후 곧바로 수리를 하는 등 재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는 낙하물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안전 운송 의무에 대한 경각심 재고를 위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2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20항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 포장,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에 따라 법 제11조 제20항을 위반하여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 포장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적재화물의 2단 고정 여부는 신고사진 상으로 확인되지 않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적재함 일부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바, 가사 이 사건 적재화물이 결과적으로는 별문제 없이 운송되었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은 적재함을 즉시 수리하여 운행하는 등 위법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점, 위반행위의 동기, 횟수 등을 고려하여 이미 법정 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한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7.5.11. 선고 2014두 8773 판결 참조),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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