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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의 유흥접객행위 알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행정심판 2024. 4. 17. 07:52반응형LIST
사건 : 2023경기행심 1194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중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로 적발되었고 이에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사건 당시 무릎 관절 수술로 영업을 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영업소 운영을 맡겨 운영하다 발생한 일이며, 위반 당시 손님이 외국인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불법임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하여 가끔 놀러 오던 외국인 여성을 불러준 것으로 접대부를 부른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하지만 피청구인은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누구든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해우이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직업소개소에 알선 소개비 1만 원을 주고 외국인 유흥접객원을 시간당 4만 원 지불하기로 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사실은 명백히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사건 종업원은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1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략)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종업원 등이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 행위에 대하여 영업자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자는 그로 인한 '행정' 책임을 져야 하고 종업원 등의 법규 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영업소에서 영업과 관련하여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해당 영업자에게 그에 상응한 행정상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중략)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행정처분은 모든 법규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 또한 없다."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며, 형사처벌도 함께 이뤄질 수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행정처분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에 위와 같은 사정을 청구인이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란주점의 영업정지 처분 등과 관련하여 상담 및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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