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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항으로 해기사면허가 취소될 경우 구제 방법은?(해기사면허 행정처분 근거/선원업무 처리지침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행정심판 2024. 5. 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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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항은 선박직원법 및 해양교통안전법에서 금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선박직원법에 따라 해기사 업무정지 처분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해양교통안전법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내용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항 이력 유무 등을 살펴 결정됩니다. 

     

    선박직원법 제9조 제3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기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기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나.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

     

    이러한 행정처분은, 음주운항 사실 적발 후 해양경찰청장이 이를 지방해양항만관청(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심의회가 개최되어 심의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출석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이 가능하며 심의대상자가 만일 불출석하거나 서면진술이 없다면 진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하단 선원업무 처리지침 참조)

     

    이러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에서의 의견진술과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겠습니다.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감경 사유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정지 1년의 행정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대로 해기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2년 동안 이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기사 면허 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상담부터 서류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26조(적용대상)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행정처분의 대상 선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선원법」 제124조에 해당되는 사람(「선원법」 제21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선박직원법」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 

    3. 선원법령 및 선박직원법령외의 다른 법령이 정한 규정을 위반한 선원으로서 그 법령에 선원에 대한 행정처분요구 규정이 있고, 그 법령의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이 요구된 사람 

     

    제37조(심의회 운영) ①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를 열어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표결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의 의결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며, 그 "이유"란에는 심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8조(심문과 진술) ① 행정처분의 심의대상이 된 사람(이하 "심의대상자"라 한다)는 출석 또는 서면에 의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출석한 심의대상자에게 심의내용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③ 심의대상자는 증인소환 및 신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9조(출석요구) ① 심의회가 심의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회 개최 15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심의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심의대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출석 없이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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