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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취소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4. 30. 08:50LIST
사건 : 2021-29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권을 수탁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점검결과 다수의 유류구매카드를 보유하고 사실상 물리적 이동이 불가한 거리에서 연속적으로 주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위반 사실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은 선처를 부탁한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이 이뤄져 있고 재량권을 인정하는 내용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다수의 유류구매카드를 보유하고 사실상 물리적 이동이 불가한 거리에서 연속적으로 주유하여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화물자동차법 제43조 및 제44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14 및 제9조의 1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화물차주는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를 받고 주유시마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야 하고,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결제하는 경우를 제외)는 행위금지사항에 해당하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전액 완수 조치 및 1차 취반 시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점, (중략)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의 경우 관계법령의 문언이나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입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기속행위인 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에 따라 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여야 하고, 1차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감경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감경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행정심판재결례에서는 감경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위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이 입법적으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라고 주장하는 것은 달리 살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으로 상담 및 서류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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