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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행정심판은 언제부터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5. 7. 11:21반응형LIST
자동차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더라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에 부합하고 해당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심판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했다가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된다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통지서는 하단과 같은 서류입니다.
만일에 이 기간이 도과된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로서 '각하'되기 때문에 청구하더라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서류를 통지하는 경우 해당 서면이 도달한 날을 뜻합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의 문의를 받아 행정심판 청구서 및 보충서면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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