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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5. 16. 14:26반응형LIST
사람마다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정도나 분해되는 정도는 모두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는 내용은 있지만 그게 꼭 들어맞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어 이를 반영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술을 마신 직후가 아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기 때문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받은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을 요청하는 행정심판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를 보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21966. 2021. 2. 9. 기각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변경청구)사건 청구인은 의사로 제2종 보통운전면허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넘어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19%가 측정되어 이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운전 종료 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호흡 측정이 이루어져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 30∼90분 사이에 최고 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약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하고, 상승기에 있어서 시간당 상승비율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는데, 운전시점부터 측정시점까지 일정 시간경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운전 당시의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에 미달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시부터 호흡측정 시까지 59분이 경과한 반면 호흡측정치는 0.080%를 훨씬 초과한 0.119%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는 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적발 당시 청구인이 서명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청구인에 대한 2020. 9. 20. 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물로 입안을 헹구고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이 사건 호흡측정의 절차 및 내용에 있어 그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세그웨이)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위와 같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과 관련된 상담이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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