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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 행정심판 구제 사례(회사원 음주운전 면허 구제)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3. 29. 19:14LIST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해당 면허취소자 생계에 운전이 중요한 수단이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전이 생계에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화물자동차 운전자나 대리운전기사 등을 먼저 떠올립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이 아니면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단의 사례는 회사원으로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을 살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제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1908. 2022. 12. 6. 일부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청구인은 회사원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4%가 측정되었습니다. 이를 사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해줬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ㆍ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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