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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구제 방법(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3. 19. 08:45LIST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단순히 취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운전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라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바로 경제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규정되어 있으며, 전제는 "운전면허가 가족의 생계 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취소 처분을 다투고자 한다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으론 3가지가 있습니다.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이의신청은 경찰청 내부의 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재결을 통해,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소관과 그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중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곧바로 진행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후에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과 관련해서는 저희와 같은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도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변호사 사무소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된 사례]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3189. 2023. 1. 3.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등 복수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살수차 운전을 생계로 하고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판단으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1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ㆍ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상담이 필요하거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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