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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차량 압류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3. 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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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소개해드릴 재결례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태료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24071]

     

    청구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위반으로 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이후 이를 납부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과태료 납부 독촉 후 청구인의 차량을 압류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 신호 위반에 대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영상을 보더라도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을 한 후에 사건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처분 위반행위의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지구대, 파출소 또는 민원실에 방문하여 도로교통법 제163조 내지 제165조에 따른 통고처분서를 발부받고 통고처분의 불복절차인 즉결심판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과태료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관할법원이 과태료 결정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이 사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판단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가)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행정청이 압류처분을 한 경우 압류처분은 과태료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압류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압류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과태료 부과 고지 후 60일 내에 서면으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였고, 과태료 부과 후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피청구인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경찰청의 ‘교통과태료 업무안내서’에 따라 이를 법원에 통보하거나 스스로 이의내용을 심사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이의제기 과정에서 위반자가 밝혀진 경우 위반자에게 위반사실을 확인 후 통고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범칙금 부과를 위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efine.go.kr)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는 위반 운전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청구인이 위와 같은 위반 운전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과태료 부과 고지에 대한 서면으로 이루어진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보정 요구를 하거나 청구인의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적이 없으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통고처분을 하지도 아니한 점, 청구인의 서면 이의제기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다시 청구인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을 한 후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한 것과 같이 과태료 재판을 통해 불복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을 두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다면 내용을 살피지 않고 그 요건만을 심사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재결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 문의는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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