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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6. 22. 13:11LIST
행정처분은 늘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는 대상인 행정처분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침해적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자주 볼뿐입니다. 이런 침해적 행정처분과 대조적으로 '수익적 행정처분'도 존재합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하단의 판례를 통해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청인의 이익에 부합하고, 이에 대한 법규상의 제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그러한 법규상의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할 것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이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당해 행정처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그 성질과 법률적 효과,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무익한 비용을 지출할 개연성에 관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어 신청인을 위하여도 당해 행정처분을 거부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5.29. 선고 299다 37047 판결 참조)
만일에 위와 같은 수익정 행정처분이 아니라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에서 정해놓은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호는 사전통지를 할 때 안내해야 할 사항과 함께 의견제출을 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호 처분의 제목
제2호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제3호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제4호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제5호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제6호 의견제출기한
제7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만일에 이를 위반할 경우 판례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 41811 판결 참조)
침해적 행정처분을 받게 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사실확인서 작성 후 해당 행정처분 확정을 위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행정처분이 확정되며(행정절차법에는 의견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다면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거나 행정처분을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침해적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해당 처분을 완전히 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받게 될 행정처분의 근거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은 향후 대응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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