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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요구 행정심판 재결례(행정심판청구 요건)행정심판 2023. 6. 9. 13:13LIST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청구서가 접수되고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서가 송달되며 이후 별도의 보충서면을 통한 의견제출이 없으면 심리기일을 지정해 재결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리'란,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분쟁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일련의 조사 절차를 말하며,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요건심리란,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가 청구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리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취소심판을 진행하면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다면 청구 내용에 상관없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됩니다.
본안심리란,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살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인용(또는 일부인용)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기각' 재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각하' 재결이 아닌 인용 또는 기각 재결을 받았다면 행정심판 청구의 형식적 요건은 최소한 갖추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며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제보를 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를 받았으나 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징계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 : 공무원 징계 이행청구(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21-810 각하)
이 사건 청구인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함께 감사를 청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부적절한 복무 태도',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회신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며 각하 재결하였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이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에게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의 파면을 요구할 법률상, 조리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사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징계를 요구하였더라도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 청구인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재결례를 통해 만일 의무이행심판을 하고자 한다면 그 전제로서 "최소한 당사자의 신청 및 이에 대한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 당사자의 경우 신청할 법률상의 권리가 없다고 답변한 피청구인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지(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무효등확인심판)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요건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본안심리에 입증할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하여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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