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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6. 7. 12:02LIST
행정심판법은 제3조에 행정심판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제1항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최근에는 온라인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침해당한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심판 청구 자체에 대한 접근은 훨씬 수월해졌는데 그 대상이 아님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는 경우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각하 재결되는 경우, 아무리 열심히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며 자신의 사정과 관련 법률을 참조하며 행정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는 요건심리 단계에서 해당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했기에 본안심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적법한 청구'는 취소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취소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도과된 후에 청구하게 된다면 청구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든 상관없이 '각하' 되는 것이죠.
이와 유사하게 종종 문제가 되는 부분은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사 사무소로 흔히 문의가 오는 내용 중 대표적인 예시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발생하는 결격기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입니다. '결격기간'만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청구하는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1.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어떤 행위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심판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본다면 자신이 다투고자 하는 대상이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처분'인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2조 참조)
이와 관련해서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행정심판의 대상'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단 링크 참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63&ccfNo=2&cciNo=1&cnpClsNo=1
행정심판 >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 >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 > 행정심판의 대상 (본문) | 찾기쉬운
대상, 행정청, 처분,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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