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계약직 공무원에게 정직처분을 할 수 있을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행정심판 2023. 6. 22. 19:00
    반응형
    LIST

    많은 경우 행정심판(취소심판)을 진행하고자 할 때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위법한지 아니면 부당한지를 주장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다르게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까지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재결례를 보면 객관적인 행정법규 위반 사실은 확인되고 그 절차에도 문제가 없지만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며 해당 처분을 변경해 주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판례에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참고해 주장하면 행정심판을 통해 제재적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4.7. 선고 98두11779 판결 참조)

     

    이번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재량권 일탈 남용이 공무원의 징계에 있어 인정되기 위해 어떤 요소들이 부합해야 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행정심판 재결례입니다. 

     

    사건 : 2014-01336 계약직공무원 정직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지방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중 직무태만 등의 행위를 하여 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직무태만의 원인이 된 접수 및 보고의 지연은 송부받은 문서가 영문으로 번역 및 특수성에 기인하는 등 지연에 사정이 있는데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일반적인 징계 사례에 비춰보아도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채용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측에서는 청구인이 문서를 접수 및 공람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문서를 작성하여 전결로 처리해 발송하였고 이는 명백히 '문서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관계규정'을 위반한 직무태만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징계처분으로 결정되는 것과는 별개라며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략)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구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점(중략) 청구인이 작성 서명한 A일자 경위서에 청장 및 본부장에게 보고 없이 이 사건 문서를 처리한 부분은 업무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B일자에 은행에게 이 사건 문서에 대한 회신문서를 철회한다고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청구인이 그러한 위반을 하는 데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징계가 청구인의 채용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은 그 절차 및 기준이 달리 정해져 있어 이 사건 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인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청구인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28x90
    LIST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