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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내부의 징계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6. 15. 12:32LIST
행정심판은 청구하는 취지에 따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중 우리의 실생활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행정심판은, '취소심판'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 등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요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단 '처분'이 아니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나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다. 위법한 처분이란 합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처분을 말하며, 부당한 처분이란 재량처분에 있어서 합목적성을 갖추지 못한 처분이다. 특히, 부당한 처분이란 재량처분에 있어서 위법의 문제는 없으나 재량규범의 수권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목적성을 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법제논단. 이상철 저자. "행정심판대상의 범위 및 확대문제" 중 "3. 행정심판대상으로서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참조)
행정심판법 등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처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자신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대상이 취소심판 등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해당 내용이 담긴 서류에 '불복방법'을 살피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안내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는 한 체육종목 협회에 소속된 지도자로서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아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자격정지라고만 한다면, 이를 두고 당연히 행정심판 등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라고 한다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처분'이 있을 수 있고, 해당 종목의 지도자로 활동하기 위해 협회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중 협회로부터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문체부 장관을 대상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체육지도자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을 통해 해당 자격정지 처분 2개월의 취소해 드린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2506521091)
학교운동부 지도자로 근무하는 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처분 성공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체육지도자 자격정...
blog.naver.com
이를 보시고 협회로부터 받은 징계 사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03561 징계 이의신청 재심의 결과통보 취소정구] 행정심판재결례는 한국씨름연맹의 임원으로서 해당 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자격정지 징계는 그대로 받게 됐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재심의 결과통보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징계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결과 통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진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각하' 재결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면 좋을 재결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06061 대한체육회장이 쇼트트랙 지도자 자격정지 징계통보와 관련해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
행정심판 청구 전 자신의 청구가 부적법한 것은 아닌지 살펴 무의미하게 시간과 비용을 쓰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률 및 재결례 등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들이 어렵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하여 상담 등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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